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합동감찰 형식을 빌어 윤 총장 압박에 나섰다. 우선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및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가 쟁점이다.
“지금은 감찰 전성시대”부글부글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추 장관의 감찰 지휘 이튿날인 28일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검사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적었던 검사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며 쓴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전직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형식이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혹의 위법‧부당이 명백하지 않으면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형식 파괴…나치로 가나”
이에 대해 한 전직 대검 감찰과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뛰어넘어 한동수 감찰본부장에게 지시한 ‘패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이 총장을 겨냥한 감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 그 어느쪽도 아귀에 맞지 않는다”며 “이럴바에 독립적인 감찰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감찰업무는 대검 감찰본부가 총괄하는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한 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총장을 패싱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렇다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청구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 추미애의 감찰 지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언제나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감찰권을 발동하여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이 인사권‧감찰권‧지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무기인 것을 몰라서 써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先 진상 확인, 왜?
앞으로 감찰 중간 결과 등을 빌미삼아 옵티머스 사건에 추가로 ‘손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국감에서 날을 세운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기사 및 더 읽기 ( "朴체포" 그 검사도 분노했다…檢 뒤집은 추미애 '감찰정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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