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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 - 법률신문

scienceuna.blogspot.com

[ 2020.07.02. ]

지난 해 말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서 등 중복규제 해소에 관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 동향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관법 개정안이 2020. 3. 31. 공포(이하 ‘개정 화관법’)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현행 화관법에 의하면,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현행 화관법 제23조), (2) 그와 별도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시 및 이후 5년에 한번씩 ‘위해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현행법 제41조).

개정 화관법은, 현행 법상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개정 화관법 제23조), (2) 그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5년마다 위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개정 화관법 제23조 제4항).

이에 더해, 개정 화관법에 의하면 연구실, 학교 등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는 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형태·수량 등에 비추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의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개정 화관법 제23조 제1항 단서 각호), 연구실과 학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가 면제됩니다(개정 화관법 제24조 제4항).

금번 개정 화관법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의 지정기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 등은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 화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연구실과 학교에 대한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개정 화관법 부칙 제1조).

한편, 개정 화관법 시행 후에도 기존에 현행 화관법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하여는 현행 화관법이 그대로 적용되나(개정 화관법 부칙 제2조), 개정법 시행 후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 화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고상록 변호사 (sangrock.kho@kimchang.com)

배진성 변호사 (jinsung.bae@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김성우 소장 (sungwoo.kim@kimchang.com)




July 17, 2020 at 09: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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