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07-07 10:0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안정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t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 위해성 관련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 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 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 관리가 필요한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이 신속하게 등록돼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등록 서류가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 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July 07, 2020 at 08: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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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담 완화…신규화학물질 일부품목 제출서류 한시 생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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