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내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주민 고지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와 근로자·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경보전달 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작성 내용 등이 달라 실제 화학사고 상황 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이나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불화수소산, 황산 등 97종의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주민고지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고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실무 해설서에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와 '주민 고지 작성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 등이 수록됐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 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 고지 의무 등을 안내한다.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 작성 방법'에서는 주민 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 방법, 주민 고지 작성예시 등을 안내해 사업장이 쉽게 주민 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주 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 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 사항을 정리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 해설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8 12:00 송고
June 26, 2020 at 04: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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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고 비상대응계획은 이렇게'…실무해설서 발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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