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발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차관에는 추 장관이 원하는 측근을 임명해도 (윤석열 징계위) 징계위원장으로는 그를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징계위'의 위원장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하지만 고 전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위원장 공석과 함께 징계위도 4일로 연기됐다.
검사징계법 5조에 따르면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추 장관이 징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신임 차관 징계위원장 불가 지시는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은 공석이 된 차관을 임명한 것일 뿐, 검사 징계심의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신임 차관을 내정하자 “문 대통령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추미애-윤석열 충돌 과정에서 뒤에 물러나 있던 문 대통령이 결국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23조에는 ‘검사의 해임ㆍ면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거취 문제도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징계위는 철저히 추 장관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 장관의 제청안을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기에 윤 총장 징계 등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설명에도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법무부 차관을 사의 하루 만에 서둘러 내정하고 ^추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징계위원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추후 '윤석열 해임' 등으로 불어닥칠 책임론을 추 장관에게 돌리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제기했던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은 현재로선 양측이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단 4일 징계위 결정을 지켜보자”며 “징계위 결론이 난 뒤에는 추 장관에 대한 거취 역시 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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