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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직 2개월'로 결론 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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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비위 혐의들 보면 ‘징계 불가피’
윤 총장 “불법·부당한 조치” 법적 대응
절차적 논란 얼룩진 소모전…규정 정비해야
문 대통령, 국민에게 직접 입장 밝히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가지 비위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징계 의지를 보였던 점에 비춰보면, 징계위가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 결정을 내린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징계 수위를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증거조사와 증인심문 등을 통해 확정한 윤 총장 징계 사유들은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사안들이다. 징계위는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본인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의 생명이라고 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행위다.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검찰총장이라고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결정 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떠나,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윤 총장 스스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징계 과정은 숱한 논란과 공방으로 얼룩졌다.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징계위 개최 날짜가 두 차례나 연기됐고,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 구성, 심의 절차를 두고도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윤 총장 쪽이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집요하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징계 절차의 속도와 방식에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준 것은 추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검찰총장 징계가 전례 없는 일이다보니 관련 법 규정의 해석에서도 충돌이 많았다. 이참에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는 게 좋겠다. 넓게 보면 윤 총장 징계는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래로 이어져온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충돌’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라는 두 가치가 부딪치며 격심한 사회적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두 가치는 모두 중요하지만 동시에 절제가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을 모두 목도했다. 게다가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과거의 폐단을 벗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 확보 등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윤 총장 징계 사태는 사회를 양분시키며 지나치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위기가 닥친 시기와 맞물려 국민들의 피로감과 냉소를 키웠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가 일단락된 만큼 양쪽 모두 냉철히 자성의 시간을 가질 때다.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도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종지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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