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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에 또 발목…美 불공정조사국, “LG화학 의견 동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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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I, SK이노베이션 특허부정·증거인멸 인정…ITC 판결 영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또 한 번 요동쳤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도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에 발목을 잡혔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이번에도 LG화학 손을 들었다.

27일 ITC OUII는 지난 8월28일 LG화학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서에 동의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이 보유한 선행기술을 훔쳐 특허등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를 소송에 이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덧붙였다.

OUII는 “요구자의 의견에 동의한다(the Staff supports Respondents’ Motion)”고 판결했다.

양사는 3건의 ITC 소송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은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2번째 소송. 특허침해 소송이다. 지난해 9월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등이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994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요청서에 대해 “LG화학이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LG화학이 ‘근거 제시를 통한 정정당당한 소송 전략’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OUII는 ITC 산하기관이다. 안건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TC에서 처음 진행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경우 OUII 결론대로 예비판결이 났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기패소했다. 당시에도 OUII는 ▲증거인멸 ▲명령불이행 등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저질렀다고 지적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주장 자체 논리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더 중요하다”라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비해 이 부분에서 우위에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소송 예비판결 일정은 미정이다. 1번째 소송인 영업비밀침해는 최종판결 일정이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연기됐다. 3번째 소송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침해 소송. 작년 9월 출발했지만 아직 본격 공방은 시작도 안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September 27, 2020 at 08: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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