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받은 회사 및 제품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된 유·아동용 제품 안전 검사서 화학 물질 등 법률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돼 다수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6월간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 5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먼저 아동용 섬유 제품에서 휠라코리아와 무인양품에서 제조한 제품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휠라코리아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56.5배 초과 검출됐다. 무인양품 제품은 조임 끈 등 제품 기준을 위반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유·아동용 신발의 경우 엠케이, 이투컴 등에서 만든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700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의류에서는 제이플러스교역, 경원에프엔비 등 17개 제품이 가소제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됐다.
우산에서도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대거 나왔다. 아성에이치엠피 등 5개 제품에서는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돼 리콜조치됐다.
리콜 명령 받은 회사 및 제품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또한 두로카리스마 등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에서는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됐다.
플레이지 등 6개 제품에서는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며, 동인에스엠티 등 영·유아용 목욕놀이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조치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June 29,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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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류, 장난감 등에 화학물질 대거 검출… 50개 제품 리콜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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