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일부개정]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19. 10. 17.] 제2호가목1) 비고 제2호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비고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1)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 2018. 1.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호, 2018. 1. 24., 폐지제정]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7)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배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June 14, 2020 at 04:3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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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의화학연구원,한국환경공단「2020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용역」계약 체결 - 세계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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