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동남의화학연구원,한국환경공단「2020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용역」계약 체결 - 세계환경신문

scienceuna.blogspot.com
 ㈜동남의화학연구원(대표 정찬호)은 6월 5일, 한국환경공단과「2020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될 생태독성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추진된 동 용역은 수생태계보호·복원 및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 수생태 건강성·위해성 관리 및 수질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 지표종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저서생물(하루살이, 다슬기 등), 식물성 플랑크톤 및 대형 수생식물(갈대, 줄 등) 및 저서식물(부착조류, 어류 등) 보호 등
 그간의 수질 중심 관리체계는 물환경오염물질에 대한 BOD·COD 및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해 왔으나,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 한계를 보여 왔다.
   * 세계적으로 약 246,000종, 국내에는 4만 여종 유통, 매년 신규로 400여종이 수입·제조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유기물질관리 위주의 폐수관리에서 폐수 중의 개별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폐수처리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수계배출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전(全) 업종으로 확대시행(‘11.01 35개 → 82개 업종, '21.01)
 동남의화학연구원 정찬호 대표는 향토기업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임하는 동 용역 수행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독성관리 패러다임 제시는 물론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물환경보전법 및 염(salt) 증명평가시스템 관련 규정 각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3장 점오염원의 관리

       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32(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12 3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74 1에 따라 333739  41조부터 제43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3 1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29, 2019. 10. 17., 일부개정]

 

26(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2 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 1. 19.>

[제목개정 2017. 1. 1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19. 10. 17.] 2호가목1) 비고 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34 관련)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9) 2021 1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비고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1) 별표 4 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 12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 12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 2018. 1. 24., 폐지제정]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1호 비고 5, 별표 13 2호 나목 7) 비고 4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배

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2장 신청절차 및 방법

3(신청방법)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

 별표 1의 제3 목부터 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4(신청서 검토 등)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6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운영

6(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June 14, 2020 at 04:37PM
https://ift.tt/2UJdGCL

동남의화학연구원,한국환경공단「2020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용역」계약 체결 - 세계환경신문

https://ift.tt/2MWtrC2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동남의화학연구원,한국환경공단「2020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용역」계약 체결 - 세계환경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