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una.blogspot.com
남양주 “상수원 다변화 고민할 때”
1975년 84% 지역 지정된 조안면
주택·상업시설 등 개발규제에 묶여
관광명소된 강 동쪽 양평과 대비
헌재, 수도법 등 헌법소원 본안 회부
환경부 “규제 완화보다 지원 확대”
시 수질오염총량제 등 도입 요구에
정부 “물 처리 기술 발달했다 해도
음식점 늘면 오염원 증가 불가피”
환경단체 “주민 생활지원 늘려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 2일 북한강 건너편 양평군 양수리의 고층건물을 바라다보고 있다.
“45년 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번도 손질되지 않아 강변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김지훈 남양주시 조안리 이장) “아무리 물 처리 기술이 발달해도 강변에 음식점이 늘어나면 오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환경부 관계자) 1975년부터 45년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 중인 팔당댐 상류지역에서 개발·보존 논쟁이 뜨겁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자, ‘규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환경부는 주민 지원 강화 등 일부 개선책은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규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 10월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 농가주택도 확장 제한받는데…강 건너 양수리엔 고층아파트도
정부는 1975년 7월 팔당댐 상류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인 42.4㎢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면 소재지였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남종면 분원리만 예외였다. 정부가 1972년 경기도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면 소재지 3곳은 제외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도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기 때문이다. 김지훈 조안리 이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된 뒤 한번도 손질하지 않고 강변 마을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4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수리 등은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관광명소가 됐지만, 강 건너 서쪽인 조안면은 1975년 이전에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하면 별다른 상업시설이 없다.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은 100㎡, 음식점이나 카페는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100㎡ 이내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오디, 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고 펜션 등 숙박업도 불가능하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강 건너 양수리는 강변에 음식점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건축이 자유로운데 조안면은 아무것도 (짓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양수리가 괜찮다면 상수원관리규칙의 토지·건축물 규제를 완화해 조안면도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강을 사이에 두고 조안면과 양수리의 땅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 환경단체·전문가 “규제 완화보다 지원 확대를”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물 처리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하고, 상수원 다변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모 남양주시 상수원관리팀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복 규제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또 상수원을 팔당댐에만 의존하지 말고 뉴욕이나 파리 등 선진국 주요 도시처럼 다변화해 국가 물안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일 진중2리 이장은 “초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열악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먹는 물 수준으로 방류가 가능한 만큼 이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안면 진중처리장의 하수처리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0.2㎎/ℓ로 팔당호(1.2㎎)는 물론 법정기준(10㎎)에 훨씬 못 미쳤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도 팔당호보다 크게 낮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큰 틀에서의 규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음식점을 늘려달라는 것인데 아무리 물 처리 기술이 발달해도 강변에 음식점이 늘어나면 오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인천시 등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하류 쪽 지방정부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도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비슷한 태도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하류 쪽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주민 지원보다 강변 토지 매수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치우쳐 상류 쪽 주민의 불만이 크다”며 “주민 지원 사업을 지금처럼 단기, 개별 사업,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친환경시설 위주 사업으로 주민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염형철(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표는 “(상류 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수질 보전의 중요성과 활용 방향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대립보다는 지원 방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수리 등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수변지역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강 건너 양수리는 관광명소인데…” 남양주시 조안면의 분통 - 한겨레 )
https://ift.tt/3qWDvhk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강 건너 양수리는 관광명소인데…” 남양주시 조안면의 분통 - 한겨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