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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쪽 징계위원 기피 사유 “검찰개혁위·과거사위 활동 편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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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쪽 “소송 대비 흠집내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가 종료된 뒤에도 징계위원 기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 결정 뒤에도 무효 소송을 대비한 법적 공방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총장 쪽 특별변호인단은 외부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기피신청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위원회 활동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윤 총장 쪽은 전날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각각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와 2명 위원의 공통 이유, 3명 위원의 공통 이유를 제기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3명의 공통 기피신청 사유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 차관이 검찰개혁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인 공통의 기피신청은 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이 차관과 정 교수 2명에 대한 공통 기피 사유 중 하나는 검찰과거사위 활동이었다.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공통 기피 사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 보좌진이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의 윤 총장 정치 참여 가능성 발언 비판, 안 교수의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심사 참여도 기피신청 이유였다. 이에 대해 징계위 관계자는 “이런 사유들로 기피신청을 한다면 외부 활동을 하는 학자 중 아무도 징계위원 자격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며 “징계위원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여성정책심의위원도 있다. 검찰과거사위 권고를 통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머리 숙여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위원회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건 이후 행정소송에 대비한 무리한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쪽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제보자이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는 ‘회피’ 전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은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했다면 기피신청 기각 여부를 따지는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 판단할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예비 징계위원을 다시 채워서 판단해야 했다.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한 건 의결정족수에 관한 검사징계법 규정을 잠탈(교묘하게 피함)한 편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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