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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집 안에만 있는 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음주 못한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scienceuna.blogspot.com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간 심야외출과 음주를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내용을 지켜야만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이 성폭력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이후 귀가한 뒤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다.
 

조두순 집 주변에는 경비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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