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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 복귀...징계위는 4일로 미뤄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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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전 9시쯤 대검 출근…지하주차장 이용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출근해 직무 복귀 공식화
업무보고 받은 뒤 밤 8시 퇴근…오늘도 업무 계속
금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대비도 이어갈 듯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곧바로 대검에 출근한 윤 총장은 저녁 8시쯤 퇴근했고, 오늘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윤석열 총장, 오늘도 대검 청사로 출근했나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금 전 오전 9시쯤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1층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간단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오늘은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제 중단 결정이 내리진 직후 오후 5시 10분쯤 출근해 직무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부재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예정보다 늦은 시각인 밤 8시쯤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수사 의뢰 건 배당이나 원전 수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대비해 준비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직무대행이던 조남관 대검차장 지시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이기도 한 만큼 이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조금 전 9시 반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는데 징계 철회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한데 징계를 철회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

[앵커]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로 미뤄졌죠?

[기자]
징계위원회는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 어제 오후 징계위원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 어렵단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해야 하고, 또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도 징계위 연기를 발표하면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은 이틀 동안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 가능성이 큽니다.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원들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또는 위촉한 외부인사라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며 한 차례 제동을 건 데다, 어제 감찰위원회에서까지 추 장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해 추 장관이 사실상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남은 이틀 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징계위 결과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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