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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가해야 징계 집행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관용를 타고 대검찰청에 나왔다. 대검 쪽은 “윤 총장이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출근 뒤 각 검찰청에 △장기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보건당국 협조 조처 등을 특별지시했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때까지 평소처럼 검찰총장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윤 총장 징계가 집행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의 직무는 앞으로 두달 간 정지된다. 윤 총장은 출근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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