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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윤 총장 “징계 확정 때까지 정상 근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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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가해야 징계 집행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관용를 타고 대검찰청에 나왔다. 대검 쪽은 “윤 총장이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출근 뒤 각 검찰청에 △장기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보건당국 협조 조처 등을 특별지시했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때까지 평소처럼 검찰총장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윤 총장 징계가 집행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의 직무는 앞으로 두달 간 정지된다. 윤 총장은 출근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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