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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결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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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밤샘 논의 끝 새벽 4시 의결
정한중 “혐의 6개 가운데 4개 인정”
(1)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배포
(2)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 정치적 중립 손상하는 부적절 언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전 10시30분에 소집된 징계위는 5명 증인심문 뒤 저녁 7시50분께 심의를 종결하고 날을 넘긴 16일 새벽 4시께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5일 밤 9시9분부터 약 7시간 토론 끝에 윤 총장 징계를 결론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등 2개 사유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불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전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심야 토론을 거친 뒤 이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며 “해임(의견)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래 토론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실행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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