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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美소송전 결론 또 유예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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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 10일로 또 한차례 연기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돼 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이 1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10월 5일이던 최종 결정일이 26일로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양사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 공방을 이어왔다.

ITC는 판결을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른 ITC 소송 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두세 차례씩 연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ITC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날 원심 확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종 판결이 또다시 유예됨에 따라 소송 기간과 양사의 소송전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월 조기패소 판결 이후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최근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문제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범위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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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LG화학은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조사기관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상품이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 판정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즉각 수입규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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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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