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화재 피해주민이 출연해 “호텔로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모텔, 여인숙 같은 곳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당에 200~300명이 갈 수 없으니까 가장 저렴한 곳을 지원해준 것 같다”면서 “밥도 개인적으로 사먹고 일부 영수증 처리하면 시에서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울산시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로 하루 6만 원, 급식비로 1식(1일 3식) 최대 8000원을 총 7일간 지급하고 있다. 주거비와 급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다.주요기사

앞서 지난 10일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화재 이재민들에게 울산시가 호텔 숙식을 제공한 것을 두고 ‘울산시장은 세금으로 호텔숙식제공 철회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화재 대책 브리핑에서 “호텔 숙식 지원은 코로나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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