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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게시글에 지자체 공무원이 '좋아요' 눌렀다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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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자체 특별감찰 실시내역
적발 38건 중 23건이 페이스북 ‘좋아요’ 반복 눌러 선거중립의무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6월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강의인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사례’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6월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강의인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사례’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 총선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5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특별감찰 실시내역'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감찰'을 벌여 38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51명이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23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65% 늘었다. 올해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총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자와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3건이다. 충남 청양군에선 공무원이 군수 명의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됐다. 선거와는 별개로 이 기간 인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용 마스크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21대 총선이었음에도 4년 전 총선보다 감찰 적발이 증가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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